최근 속초, 고성, 양양, 강릉 주문진 일대 해상에서 체중미달(600g 이하) 문어 불법포획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해경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 올 들어 관할구역내(속초, 고성, 양양, 강릉시 주문진)에서 체중미달 문어 불법포획 성행으로 문어어족 자원 고갈이 우려된다는 어업인들의 여론이 구준히 제기돼 불법포획 행위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수사·형사요원, 함정, 파출소 등 가용세력을 총 동원해 600g이하 체중미달 문어 포획행위와 비어업인들의 포획·채취·유통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속초해경은 최근 4년간 체중미달 문어 포획행위로 9명을 검거한 바 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어업인이 어족자원을 불법으로 포획, 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어업인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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