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군은 올해 농업인 영농비 절감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사업을 추진한다.
▲ 정선군은 올해 농업인 영농비 절감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사업을 추진한다.

정선군이 농업인 영농비 절감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가 부담 경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09년 북평면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건립에 이어 임계분소, 신동분소, 화암분소를 건립, 영농적기에 농기계를 지원하는 9개 읍면 퀵서비스 배송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본소 및 분소에는 곡물선별기, 비료살포기, 퇴비살포기 등 소형농기계부터 중·대형 부착작업기에 이르는 총 51종 559대의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본소에는 49종 204대, 임계분소에는 38종 151대, 신동분소 33종 125대, 화암분소 21종 79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540농가가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사용했다.

올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사업을 통해 최대 3000명의 농업인이 1억4000여만원의 영농 경영비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을 지참, 가까운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회원가입,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1가구당 1대의 농기계를 최대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농업인 안전교육 미이수자는 임대할 수 없고,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 및 사용이 제한된다.

이경천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 기계 임대료 감면 사업을 통해 자재비·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주현 joohyu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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