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상공회의소협 건의문 발의
“광역 달라 제외 형평성 어긋나”
동등한 보호·지원 대정부 요구

속보=삼척시가 원자력시설주변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안전예산 지원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것(본지 2월 27일자 12면)과 관련, 삼척상의 등이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삼척상공회의소는 27일 원주에서 열린 ‘제65차 강원특별자치도 상공회의소 협의회’에서 ‘원자력 안전예산지원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삼척상의 등은 이번 건의문에서 “삼척은 경북 울진 한울원전과 직선 거리로 10㎞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 원전 소재 광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회는 앞서 이달초 원자력시설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30㎞ 이내)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했으나, 삼척은 광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척상의 등은 “지난 2022년 3월 울진 산불로 한울원전 등이 산불 영향권에 포함됐을 당시 불과 10㎞ 남짓 떨어진 삼척 원덕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처럼 삼척은 원자력시설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30㎞ 이내)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 광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부의 안전예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민에 대한 정부의 동등한 보호와 지원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속히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원자력 안전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정민 ko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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