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자격은 삼척시에 6개월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여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환경과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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