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선정돼 2027년 1월 31일까지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기존지원 비율 대비 5%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전역의 균형있는 투자유치와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업투자촉진지구를 선정해,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타 시·도에서 양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부지매입비 20%, 임대료보조금 35%, 투자보조금 39%가 지원되며, 신설·증설 투자하는 기업에는 총투자 금액의 25%가 지원된다. 또 주력업종 창업기업 특별지원으로 총투자 금액의 25%가 지원된다. 양구지역으로 이전·신설·증설한 기업은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물류 보조금,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중 1개를 선택해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폐수배출부과금과 물류보조금은 50% 범위에서,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은 설비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의 10% 범위에서 1년 동안 최고 2억원 한도이다.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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