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022년 9월 태백 장성광업소 갱내에서 발생한 근로자 매몰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진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본지 2023년 12월 15일 5면)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명중 심리로 열린 원경환 사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원 사장 측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원 사장과 함께 광산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도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5월 21일 다음 공판을 열어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 사장 등은 지난 2022년 9월 14일 장성광업소 매몰 사망사건 당시 갱내의 출수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광산 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죽탄(물과 석탄이 섞여 뻘처럼 된 것)에 매몰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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