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17일 오전 7시 36분쯤 원주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5.6㎞ 떨어진 한 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재판 중이던 A씨는 같은 해 9월 21일 오전 1시 15분쯤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16년과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박현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가 이뤄진 이후 또 무면허·음주운전까지 한 만큼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기영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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