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40대가 또 무면허·음주운전을 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17일 오전 7시 36분쯤 원주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5.6㎞ 떨어진 한 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재판 중이던 A씨는 같은 해 9월 21일 오전 1시 15분쯤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16년과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박현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가 이뤄진 이후 또 무면허·음주운전까지 한 만큼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기영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