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병을 성추행한 선임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최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12일 오후 10시쯤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B(24)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7월 1일 오후 8시쯤 같은 생활관에서 B씨를 주무르고 깨무는 수법으로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 사건 외에도 A씨는 후임병인 B씨를 폭행하는 등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해온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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