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11개 면적 산림 화재

풀을 소각하다 축구장 11개 면적의 산림을 태워 기소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12일 오전 홍천에 있는 소각장에서 풀을 태우던 중 잔불정리를 소홀히 해 완전히 연소하지 않고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날리게 하는 과실로 산림 8㏊를 태운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는 “소각이 끝난 후 잔불을 완전히 정리했고, 소각을 종료한 시각과 장소가 산불이 발생한 시각·발화 위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소각 행위와 산불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화재 당시 출동했던 소방대원의 “소각 외에 산불로 이어질 다른 요소가 없었고 판단했다”는 진술과 “소각장에 불씨가 있었다”는 최초 신고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감식보고서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감식 재조사 결과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박 부장판사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태운 산림 면적이 작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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