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행 정도 가볍지 않고 위험성 커” 징역 6개월 집유 2년 선고

▲ 일러스트/한규빛
▲ 일러스트/한규빛

10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마구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집에서 10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 B(51)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얼굴 부위를 밟고 때리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조사 결과 그는 아내가 ‘왜 밭을 갈아주지 않느냐’고 말한 데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험성이 큰 점, 피해 아동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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