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사별 하자 현황 발표
최근 6개월 대송, 현대엔지니어링, 지브이종건
5년 누계 지에스건설, 계룡건설, 대방건설 등

▲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최근 6개월 동안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는 ㈜대송, 현대엔지니어링㈜, 지브이종합건설, ㈜태영건설, ㈜플러스건설 순으로 나타났다.

또 5년간 누계 기준으로는 지에스건설㈜, 계룡건설산업㈜, 대방건설㈜, 에스엠상선㈜, ㈜대명종합건설 순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이같은 내용의 하자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작년 9월에 이어 공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심위는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기 위해 2009년 국토교통부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개는 2023년 9월 하심위 통계를 처음 공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연 2회 하자분쟁 처리 현황과 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하심위는 지난 5년(2019년1월~2024년2월)간 연평균 43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2019년 3954건을 시작으로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3313건이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1803건 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55%(6483건)다.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등이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는 최근 6개월(2023년9월~2024년2월) 기준으로 △㈜대송(246건·세부하자수 기준) △현대엔지니어링㈜(109건) △지브이종합건설(85건) △㈜태영건설(76건) △㈜플러스건설(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9년1월~2024년2월) 누계 기준으로는 △지에스건설㈜(1646건·세부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건설㈜(513건) △에스엠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순이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 중대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을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통계자료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부는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분쟁·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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