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허위사실 유포 주의를, 재선거 지방의원 더 깨끗하게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강원도내 지역구 8석에 21명이 최종 출마했습니다. 전체 49석의 국회의원을 뽑는 정당 비례대표는 강원지역구 경쟁률 2.6대 1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총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양구·양양·동해지역 강원도의원 및 시·군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도 완료됐습니다. 대진표가 짜이면서 후보들은 각기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거나 준비에 들어가는 등 당선을 향해 촌각을 다투는 중입니다. 후보자는 고위직 공직선거 취지에 부합하고 이전보다 선거문화를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린다는 각오로 공명정대하고 정정당당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지역구 8곳 중 원주 갑과 을,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 4개 선거구는 여야 후보 간 맞대결로 치러지므로 선거운동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유로 인해 지방의원 재선거를 치르는 양구지역의 도의원 및 군의원 선거, 양양지역의 군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이 재차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후보자는 명심해야 합니다. 재선거 빌미를 제공한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지방의원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무소속 후보들이 다수 출마함으로써 자칫 과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정당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석수가 49석으로 만만치 않은 데다가 기존 여야 정당의 위성정당 및 신설된 여러 정당에 이르기까지 역동성을 발휘하며 이슈를 모으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결과는 정국 운영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에 그 어느 때보다 정당에 대한 관심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지역구에서의 후보자 개인의 공적 역량을 호소하는 것과 동시에 정당 정체성과 정책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아야 합니다.

당선을 향한 대결 구도가 격화될수록 교묘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하고, 부정 부당한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에 현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상대를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내리깎는 방식에 몰두한다면 유권자 마음을 얻는 데 금세 한계에 달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바라는 선거는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선거입니다.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각종 제도적 법적 장치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선되더라도 직을 상실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수준 있는 선거문화는 유권자, 후보자, 중립에 서야 할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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