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 받아도 ‘정정 청구 중’ 노출
편집권 침해 등 낙인찍기 악용 우려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네이버가 정정보도 신고만 받아도 뉴스 검색 결과에 ‘정정보도 청구’를 표시하기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25일 네이버와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들에게 ‘네이버의 ‘정정보도’ 표시에 대한 한국신문협회 의견’을 전달하고 이 같이 요구했다.

앞서 지난 15일 네이버는 그동안 서면과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하던 정정보도 등 청구 절차를 온라인 청구페이지로 신설해 정정, 반론, 추후 보도 청구가 들어온 기사에는 포털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오는 28일부터 노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이날 전달한 의견서에 “네이버의 이번 조치는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라는 언론중재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입법권자들이 해당 조항(제17조의2)에 대한 벌칙을 두지 않은 이유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와 언론의 자유를 조화롭게 모색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법률 취지를 감안할 때 네이버가 근거로 내세우는 법률 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특히 “진실을 파헤치고 진상을 규명하려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오보가 나올 수 있으나 이는 취재 편집 과정의 착오 등에 의한 것이지 의도적·악의적으로 날조한 거짓 보도와는 다르다”면서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표시 자체가 취재기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둔갑시켜 국민들에게 악인이라는 각인효과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뉴스 보도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 등을 추가하는 것은 편집권을 명백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궁극에는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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