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마·대마 유사 성분 함유 제품 남용 입원 환자가 급증 대응

▲ 해외 현지 유통된 대마 ‘에이치에이치시(HHC)’ 함유 젤리 등 [자료 제공=식품의약안전처]
▲ 해외 현지 유통된 대마 ‘에이치에이치시(HHC)’ 함유 젤리 등 [자료 제공=식품의약안전처]

해외에서 대마·대마 유사 성분이 함유된 젤리·사탕이 급증함에 따라 식약처가 해외직구식품의 일부 원료·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6일 해외에서 대마인 ‘에이치에이치시(HHC), 티에이치시피(THCP)’와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 가 함유된 젤리·사탕 등 제품 남용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급증했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있고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하다.

이로 인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 대마 등을 함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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