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일 임시보호 후 타기관 연계

평창군이 26일 지역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임시보호 등 회복과 안전을 위한 긴급피난처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심재국 군수는 26일 집무실에서 신성훈 평창경찰서장, 최미자 군가족센터장과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각 기관은 폭력피해 여성의 긴급피난처 운영과 숙식 지원 등 임시 보호는 물론 장기간의 보호를 요하는 경우 관련 기관과 연계하는 등 여성폭력사건 발생시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신속히 공동으로 대처, 2차 피해를 줄이고 여성폭력 제로(ZERO)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긴급피난처는 가정으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여성 피해자를 단기간 보호하는 임시 대피시설로 비공개로 운영되며 입소대상은 가정 및 성폭력 피해 여성과 동반 자녀다.

긴급피난처 시설에서는 최대 7일까지 대상자를 보호한 후 피해자 장기보호시설이나 쉼터 등 타 기관으로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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