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등 범죄행위 잇따라 해임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37)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7월 23일 아내 C씨를 폭행한 혐의 등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속초시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2년 6월에는 고성군 한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시청 공무원과 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쳤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잇따른 범죄행위로 인해 A씨는 결국 해임됐다. 이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