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경찰서는 지난 26일 사북읍에서 불법환전 영업을 한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해 게임기 8대와 수익금 등을 압수했다.[사진 제공=정선경찰서]
▲ 정선경찰서는 지난 26일 사북읍에서 불법환전 영업을 한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해 게임기 8대와 수익금 등을 압수했다.[사진 제공=정선경찰서]

정선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에서 불법환전 영업을 한 업주 A(48·여)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사북읍에서 게임장에 인터넷 PC용 게임기 8대를 설치하고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 정선군, 정선소방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강원랜드, 도경·강릉·동해·태백경찰서 등 9개기관 28명의 인원을 동원해 합동단속했다. 경찰은 게임기 8대와 불법 영업으로 획득한 수익금 등을 압수했다.

정연원 정선경찰서장은 “주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민생 치안을 위협하는 불법 사행성 영업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 불법 영업을 근절하겠다”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주현 joohyu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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