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표시 7곳 과태료 부과 등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지원장 이영구)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6곳은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7곳에는 총 120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디지털에 익숙한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32명의 사이버단속반이 배달앱을 통해 652개 업소를 모니터링했다. 이 중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48곳에 대해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우선 안내·지도했으며, 시정이 되지 않은 업소와 위반이 의심되는 업소는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김정호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