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재판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속보=미신고 영업을 한 춘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업체들에 내려질 행정처분을 무마,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춘천시보건소장(본지 3월 22일자 5면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8일 춘천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전 춘천시보건소장 A(59)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재판부에 요청한 검찰은 “재판부는 업무담당자들의 행정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권한이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1심 판결은 기존 판례와도 배치되고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30일 춘천시보건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예정이었던 식품 업체들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감경할 것을 지시하는 등 보건소장 직위를 남용해 이를 무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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