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 1함대 소속 고속정 2척이 지난 27일 오후 동해상으로 사격훈련에 나섰다가 부사관 1명이 바다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제공=해군1함대사령부
▲ 해군 1함대 소속 고속정 2척이 지난 27일 오후 동해상으로 사격훈련에 나섰다가 부사관 1명이 바다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제공=해군1함대사령부

해군은 동해상에서 사격훈련 중 숨진 해군 1함대 소속 (故) 한진호 상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고 원사로 1계급 추서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장례는 유가족 의견에 따라 이날부터 31일까지 1함대사령부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해군 1함대사령부 내에 마련됐다.

앞서 28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동해상에서 사격훈련 중 숨진 해군 1함대 소속 부사관에 대해 “최고의 예우로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고인의 노고를 기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 한 원사는 지난 27일 오후 1시 50분쯤 동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진행하던 중 바다에 빠져 숨졌다.

그는 사격 목표물을 예인하는 과정에서 발목에 줄이 감겨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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