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 따지는 등 스토킹 범행…법원, 징역 1년 6월 유지

▲ 일러스트/한규빛
▲ 일러스트/한규빛

전처가 운영하는 식당을 수차례 찾아가 음식을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운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 아내인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왜 나랑 이혼했느냐”고 따지고, 약 한 달 뒤에는 B씨 식당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음식물을 식당 벽에 집어 던졌다.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식당 30m 접근금지’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또 흉기를 들고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섞으며 소리를 지른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B씨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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