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대표가 지난달 27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그는 지난 6일 보석심문에서 재판부에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라며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갑에 출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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