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32)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9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조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조씨는 지난 2013년 6월 17일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조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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