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 합의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기(59) 강릉시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지난 98년부터 시의원 활동을 해오면서 금품제공이 선거법상 일체 금지되어 있는 줄 알면서도 이번 5·31 선거기간 중 축의금을 전달, 축의금 액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7회에 걸쳐 3만원씩 21만원의 축의금을 선거구민들에게 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15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강릉/홍성배 sbh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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