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의원이 지난 98년부터 시의원 활동을 해오면서 금품제공이 선거법상 일체 금지되어 있는 줄 알면서도 이번 5·31 선거기간 중 축의금을 전달, 축의금 액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7회에 걸쳐 3만원씩 21만원의 축의금을 선거구민들에게 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15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강릉/홍성배 sbhong@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