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은폐하려다 수사과정 들통
A씨는 지난 6월9일 오후 9시1분쯤 양구지역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동승자인 B(60)씨의 집까지 600여m 가량을 음주운전을 했다.이어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후진하던 중 차량에서 먼저 내려 밖에 서 있던 동승자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전치 10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으나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사단계에서 들통이 났다. 이종재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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