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부안 기준 상·하한선 제시
“특정 선거구 꼼수로 강원만 피해”
하지만 선거구 획정기준 인구를 현행 선거법에 명시된 ‘선거일 15개월전(올해 1월말일) 인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선거구를 기준으로 인구 허용범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구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 안이 적용될 경우 춘천(28만574명)은 분구 대상이지만 올 1월말 기준 인구 하한선을 넘었던 속초·고성·양양(13만6942명)은 통폐합 대상이 된다.
춘천 분구를 전제로 선거구가 조정될 경우 현행보다 도내 의석이 1석 늘어 9석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기존 선거구를 구조조정하는 대수술이 예상된다.춘천을 지역구로 둔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은 “춘천이 2개 선거구로 분구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로 인해 이웃 선거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염동열(한국당·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도 “선거법안 자체가 누더기인 상태인데 특정 선거구를 유지시키거나 늘리려는 꼼수로 인해 강원도가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양수(한국당·속초·고성·양양) 의원은 “속고양이 인구 하한선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구가 이뤄질 경우 또 다시 선거구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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