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올해 도내 징수목표액을 1조 5201억원 규모로 설정했다.이는 지난해 당초 예산(1조 1350억원) 대비 33.9%(3851억원) 증가한 것이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 해 취득세 목표액을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등을 감안,2019년도 당초예산 취득세(6200억원)와 비교해 571억원(9.2%)감소한 5629억으로 정했다.그러나 지방소비세 징수 목표액은 2019년도 당초예산(2600억원)과 비교해 4363억원 대폭 증가했다.증가 비율은 167.8%다.이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15%인 지방소비세율이 2021년 21%로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도는 항구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및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등 신세원 발굴을 재추진한다.시멘트 생산자에게 1t당 1000원을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전국적으로 522억원의 세수가 발생하는 가운데 강원몫은 27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박지은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