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선거구 획정 원칙 위반”
권 의원은 23일 “읍·면·동 단위 지역까지 선거구 조정이 가능하냐는 유권 해석 요청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김제·부안 선거구가 인구하한선에 미달,이를 살리기 위해 인근 군의 관할구역 일부를 떼서 붙이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는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선거구 획정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시도는 민주당이 호남의석을 살리려는 편법으로 선거법 위반이자 게리맨더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문화·생활권이 모두 다른 주문진을 속초·고성·양양에 묶는 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 생명을 걸고 막아 내겠다”고 했다.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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