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와 화물업계가 6인승 밴화물차(일명 콜밴)의 영업허가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춘천 등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콜밴의‘택시 유사영업 행위’로 논란이 확대되자 콜밴화물차에 대한 차량 등록업무를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등록신청서를 반려하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달 26일 콜밴등록신청서 2건을 반려한데 이어 8건을 반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원주, 강릉시 등도 “문의는 계속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접수된 경우는 없다”며 등록신청이 들어오면 반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춘천시 관계자는 “화물과 승객을 6명까지 수송할 수 있는 밴형 자동차의 영업행위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시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고 기존 여객 및 화물의 운송질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때까지 등록신청서를 반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李枝炯 도용달화물운송사업협회 이사장은 “타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호객행위이고 우리는 택배사업을 하려는 것인데 행정기관이 예단을 갖고 일을 처리하고 있다”며 “현행법으로 당연히 등록을 받아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부방침이라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발했다.

이에앞서 춘천지역‘밴형(콜)사업용자동차 등록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朴龍培)’는 지난 1월 31일 춘천시에 콜밴화물차의 자동차등록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문의하는 등 밴형 사업용자동차의 등록을 반대하고 나섰다.

陳鍾仁 whddls2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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