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건설업체 등록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일 건설협회 도회(회장 崔相吉)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적격업체의 양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건산법시행령 개정안의 여론수렴을 거친 결과, 등록기준 등을 대폭 강화한 개선안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입법예고때 사무실 보유요건과 보증능력요건 신설 등 등록기준 강화방안에 대해 기존업체의 준비기간을 감안, 6개월간 유예기간을 설정했으나 부실업체 난립을 조기에 차단키 위해 4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체의 보증대상기관에 건산법에 의한 공제조합 외에 은행 등 금융기관과 보험사업자도 포함했으나 이 가운데 은행 등은 제외하고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만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앞서 건교부는 건설업 등록시 보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보증능력확인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토록 했다.

이와함께 건설업의 등록요건에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업체를 막기 위해 토목·건축·조경공사업은 33㎡, 전문은 20㎡ 이상등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실기준을 갖추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교부가 당초 건산법개정안보다 건설법규를 강화,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과 함께 부실업체의 난립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秦敎元 kwchin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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