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 첫 주택자금대출 문답풀이

 '생애 첫 주택자금대출' 신청 첫날 은행 창구에 문의전화가 쇄도한 가운데(본보 8일자 6면보도) 시행 초기라 홍보가 미숙했던 탓에 상담고객 대부분이 대출 대상자 여부 및 대출한도와 관련된 질문을 쏟아냈다.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 했던 질문을 간추려본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은
 맞벌이 부부라도 부부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대출 받는 사람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내면 가능하다.
 부부의 소득이 5천만원을 넘더라도 신청자(가구주)의 연봉이 5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세대주만 첫 대출이면 되는가
 대출 신청인(세대주)과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만 20세이상인 단독 세대주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이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주부도 대출 가능한가
 무소득자도 2천만원 이하 연소득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입증을 할 수 없는 가정주부 등 무소득자는 4.7%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주택을 구입할 때 최고 1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결정된다.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중도금대출 최고한도는 1억원이며 분양가격의 70%내에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 범위한도에서 중도금으로 대출된다.
 대출금리는 연 5.2%다.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억원까지는 연 4.7%, 1억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5.2%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투기지역 내 20세 이상 대출 대상되나
 기금대출은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제한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대출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시중은행은 주택투기지역 대출 때 담보인정비율을 감정가의 40%로 제한하고 있지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집값(기존 주택은 거래가격, 분양 주택은분양가 기준)의 70%까지 가능하다.  
김창삼 chs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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