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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도당 양구선거연락소가 지난 1일 시외버스터미널에 규정을 넘는 이명박 후보의 대형현수막을 설치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읍·면·동에 설치될 현수막 면적은 10㎡ 규모 내로 설치돼야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위반해 30㎡ 규모의 대형현수막을 설치해 당일 양구군 선관위가 이를 적발해 현수막을 철거.이와 관련, 대통합민주신당은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나라당은 이 후보의 자녀 위장전입·취업에 이어 지역선거연락소도 위장하느냐”면서 “불법 위장선거운동을 중지하고 정정당당히 승부하라”고 촉구. 박지은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한나라당 도당 양구선거연락소가 지난 1일 시외버스터미널에 규정을 넘는 이명박 후보의 대형현수막을 설치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읍·면·동에 설치될 현수막 면적은 10㎡ 규모 내로 설치돼야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위반해 30㎡ 규모의 대형현수막을 설치해 당일 양구군 선관위가 이를 적발해 현수막을 철거.이와 관련, 대통합민주신당은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나라당은 이 후보의 자녀 위장전입·취업에 이어 지역선거연락소도 위장하느냐”면서 “불법 위장선거운동을 중지하고 정정당당히 승부하라”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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