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는 1984년 담배판매세로 지방세에 이양된 이후 재정력이 빈약한 기초자치 단체에 있어서는 매우 귀중한 재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99년말 기준으로 작성된 삼척시 지방세입 현황을 보면 담배소비세는 전체 1억2천432만원 중 3천862만원으로 31.0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5년 이후 금연운동 등으로 인한 담배 판매 수요의 감소와 부가가치세 및 교육세 신설에 따른 담배가격의 인상으로 그 이전보다 세수 증가율이 크게 둔화됨으로써 이는 곧 지방세수의 감소로 이어져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담배소비세 감소에 따른 영향은 서울광역시 등 대도시에 비해 삼척시와 같이 규모가 적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담배소비세가 점유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지방자치 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는 물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담배소비세의 세율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담배의 부가가치세는 지방소비세로 신설, 흡수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담배소비세의 세율체계 개편은 현행 ‘정액세(20개비 1갑당 460원)’로 돼 있는 것을 담배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율(정률세)’로 개편해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의 감소 정도를 완화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정률세로 돼있는 국세의 교육세(담배소비세액의 40%)와 부가가치세(10%)의 세율체계와 통일시킴으로써 동일한 과세물품에 대한 상이한 세율 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담배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현재 신설 검토되고 있는 ‘지방소비세’로 흡수하여 부족한 지방세원을 보전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결국 지방재정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정부의 지원이나 배려가 없다면 본 궤도에 오를 수 없다고 본다.

더욱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의 지방세 과세 자주권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족인 재정 확충 노력은 무의미한 것이므로 보다 진일보한 차원에서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지방세제 개편문제를 다뤄 줄 것을 정부에 간곡히 건의한다.

李楨勳 <삼척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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