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일 춘천지역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다. 기상청도 이같은 상황을 예보했다.
‘발파규칙 표준안전 작업지침’에도 낙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화약류 취급과 사용 등 모든 화약류 작업을 중지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공사 현장에서는 ‘발파규칙 표준안전 작업지침’이 무시됐다.
터널 발파에 나선 작업자들은 낙뢰에 의해 화약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설마’ 하는 안전불감증에 사로잡혀 이를 간과했다.
결국 이 같은 안전불감증은 근로자 1명이 중태에 빠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관리·감독기관의 사후 처리태도도 공사현장의 안전불감증 만큼 문제였다.
이번 화약 폭발사고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노동청 춘천지청 산업안전과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나가야 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원인 파악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 현장조사를 나갈 수 있는 법적 조건”이라며 친절(?)한 설명을 잊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숫자’에 얽매여 안전마저 외면하고 있는 관리·감독기관과 공사현장의 안전불감증이 만들어 낸 합작품이란 생각이 든다. okisoul@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