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영옥 사회부
지난 10일 춘천∼양구 간 배후령 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약 폭발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분명 인재(人災)였다.

사고 당일 춘천지역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다. 기상청도 이같은 상황을 예보했다.

‘발파규칙 표준안전 작업지침’에도 낙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화약류 취급과 사용 등 모든 화약류 작업을 중지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공사 현장에서는 ‘발파규칙 표준안전 작업지침’이 무시됐다.

터널 발파에 나선 작업자들은 낙뢰에 의해 화약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설마’ 하는 안전불감증에 사로잡혀 이를 간과했다.

결국 이 같은 안전불감증은 근로자 1명이 중태에 빠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관리·감독기관의 사후 처리태도도 공사현장의 안전불감증 만큼 문제였다.

이번 화약 폭발사고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노동청 춘천지청 산업안전과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나가야 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원인 파악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 현장조사를 나갈 수 있는 법적 조건”이라며 친절(?)한 설명을 잊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숫자’에 얽매여 안전마저 외면하고 있는 관리·감독기관과 공사현장의 안전불감증이 만들어 낸 합작품이란 생각이 든다. okisoul@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