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

검찰이 춘천 레고랜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 춘천 부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6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3년,지방공무원법 및 뇌물수수 혐의는 2년을 각 구형했다.또 자격정지 3년과 벌금 5000만원,몰수 및 추징 1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레고랜드 시행사 전 대표 민모(61)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 및 몰수형을 각 구형했다.
또 민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도지사 선거 캠프 관계자 권모(5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수사부터 재판까지 2년을 끌어온 레고랜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내달 30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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