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경도위 조례안 가결
최초계약 한정 수의계약 가능
“4개월만에 개정 부적절” 지적
이에 따라 최초 계약에 한정해 종전의 지하상가 사용자와 한시적인 수의계약이 가능해져 올해 초부터 불거져 온 춘천 지하상가 운영 방법을 둘러싼 논란도 일단락 될 전망이다.
앞서 춘천시 지하도상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곽태섭)는 의결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시에 권고했으며 이재수 시장은 해당 권고를 수용했다.하지만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이 통과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김진호 의원은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올해 초부터 수의계약은 절대로 안된다던 집행부가 4개월 만에 입장을 바꾸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대주 의원 역시 반대토론을 통해 “조례안 개정 당시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원들의 권고가 있었지만 집행부는 일반입찰만 고집했다”며 “이제와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겠다는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위원회의 권고도 있었고 추가적인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 지역상권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세현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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