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관련 법안소위 회의 중 발언
25일 국회 회의록시스템에 기재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6·7차(20·21일자)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후속 처리를 거론하며 개정안의 반대 입장을 내비쳤고,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폄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권 의원은 법안소위 6차회의에서 “충북도가 시멘트 과세 필요성과 주요 쟁점들을 설명하면서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치료비 지원,사후건강관리사업 등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충북도는 제천 화재에서 보았듯이 무전장비 등 장비의 불량으로 화재대응을 제때 하지 못했다”며 “이런 충북도의 안전에 대한 인식 및 능력은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목적세를)사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역량과 의지가 전혀 없는 지자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지금 시멘트 사업은 우리나라 오염원의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공해에 대한 피해보상 및 지원을)기업의 선의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부족하다”면서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니 그런 목적세 신설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도 열린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자치단체들이 이 목적세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재차 언급했고,김 의원은 “관련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너무 폄훼하거나 일방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관련된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사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가”라며 반박했다.
권 의원은 이어 다음날 진행된 7차회의에서도 “(시멘트세를 통해 확보한 목적세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돌아갈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며 “지금 인근주민이라고 하는데 아마 인근주민을 확정도 못 할 것이다.왜냐,그동안 관리를 안 했으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권 의원의 주장과 관련,“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위해 법안에 유예기간을 두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맞춰나가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음에도 이 같이 반대하고 나서 당혹스럽다”며 “아직 논의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국회가 끝날때 까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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