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 등 주민대표 공동성명
또 “2016년 9월 발의된 관련 법안을 행안위가 일부 의원이 반대한다고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들이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계속 외면한다면 주민들의 강한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멘트세법은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시멘트 1t 생산에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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