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순당이 약주인 백세주와 예담 등의 출고가를 인하한다. 국순당 제공
▲ 국순당이 약주인 백세주와 예담 등의 출고가를 인하한다. 국순당 제공
강원도 횡성에 본사를 둔 국순당이 약주인 백세주와 예담 등의 출고가를 인하한다.

이는 국세청이 약주·청주 등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의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국순당은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 시행 이전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일내에 출고가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출고가 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백세주와 예담, 법고창신 등 약주의 출고가는 4.7% 인하된다. 국세청은 백세주 출고가가 146원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 탁주형 기타주류의 출고가는 4.5%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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