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은 12일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 방미 당시 불거진 MBC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에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를 판결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MBC 자막 논란은 재작년 공방 당시 MBC 기자단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해당 소속사 취재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설전 그리고 그해 11월 대통령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중단 등으로 사태가 확산되며 윤석열 정부 언론정책에 적지않은 영향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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