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6분쯤 춘천시 퇴계동 행촌삼거리 인근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들에게 돌진, 이 사고로 3명이 숨졌다.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6분쯤 춘천시 퇴계동 행촌삼거리 인근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들에게 돌진, 이 사고로 3명이 숨졌다.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춘천에서 과속 주행에 신호까지 어겨 새벽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82)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피해자 1명의 유족과는 합의했으나 다른 피해자 2명의 유족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께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려 신호를 위반했다.

또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97㎞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보행자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음 재판은 2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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