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상고여부 협의 전망

속보=지난 2019년 고성과 속초에서 발생한 산불 당시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간 구상권 소송(본지 1월 20일자 12면 등)에서 한전이 ‘전부 승소’하자 이재민들은 “한전에 과도한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김종우 부장판사)는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 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반대로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한전 전부 승소로 지난 19일 판결했다. 그러나 이재민들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음에도, 최근 연이어 재판부가 한전의 손을 들어주자 다른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8일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현직 한전 직원 7명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최종 결론난 데 이어, 지난 19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인 한전 전부 승소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최인선(4·4 산불피해비상대책위원회)씨는 “아직 산불 피해보상 소송의 1심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이재민들이 많은데, 잇따라 한전이 승소하면서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받기위해 노력한 이재민들만 아연실색이다”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패소한 정부와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역시 판결문 확보 이후 협의를 통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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