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진정

▲ 지난해 7월 27일 부산 남구 유엔평화기념관에서 캐나다군 참전 특별전을 관람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지난해 7월 27일 부산 남구 유엔평화기념관에서 캐나다군 참전 특별전을 관람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불법 촬영에 따른 인권 침해’ 사건으로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이 시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매체)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를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적 공간을 불법 촬영했다”며 “이는 여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몰카’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불법 촬영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라며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로 ‘불법 촬영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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