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창범 전 양구군수(본지 2023년 12월 6일자 웹보도 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군수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전 전 군수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관련 토론회 영상 등을 제시했다. 전 전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퇴임 이후 평생 살 땅 400평을 샀고, 실제로 조용히 살았을 뿐”이라며 “부동산 투기로 매도돼 구속기소로까지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는 내달 14일 열린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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