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등 3차 특례 불수용
첨단산업 지원 약속 기대 속
지역 형평성 논란 제기 전망
“권한 이양 등 전향적 검토를”

정부 부처가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소멸 대응에 방점을 찍은 강원특별법 3차 입법과제안에 여전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등 특례안 관철 작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 부처의 이 같은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도 규제완화’와 ‘첨단산업 정부 지원’을 강조한 것과 배치돼 정부 부처가 강원도 특례 적용과 권한 이양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본지 취재 결과,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강원지원과는 지난달부터 정부 부처와 강원도 간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협의를 주관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달 27일 교육부와 마주앉은 데 이어 이번 달 12일과 13일 이틀간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각 부처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핵심 특례를 논의했다.

이번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 부처 협의에선 쟁점 특례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국제학교 설립을 비롯해 러닝메이트제 시범도입, 외국인 체류요건 완화, 다목적댐 초과이익 환수 등이다. 정부 부처는 특례 대부분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도 관계자는 “특례 관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각 정부 부처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 부처의 기조가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읽힌다. 지난 11일 도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완화와 강원도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조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안보, 경제, 안전, 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강원에 큰 빚을 지고 있는 만큼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은 지키겠다. 강원특별자치도를 첨단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강원도가 마련한 3차 개정 입법과제안의 70여개 특례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다목적댐의 초과이익 환수 특례가 대표적이다. 이 특례는 댐 사용권자가 건설비용을 초과한 수익금을 얻으면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댐 수익금 관련 자료는 강원도에 제출하도록 했다. 소양강댐 준공으로 강원도와 주민이 겪은 피해를 정부가 적정히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원특별법 특례와 관련해 지역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외국 학교법인의 교육기관 설립 특례를 담은 부산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공언하면서다. 교육부 등 정부 부처는 강원특별법의 국제학교 특례에 대해 ‘귀족학교’와 ‘공교육 가치 훼손’ 등을 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차 개정 당시에도 강원국제학교 설립 특례안은 제외됐었다. 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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