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 올해 88건 단속

▲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춘천시 효자1동 효자교 인근 2차선 도로에서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교통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박재혁
▲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춘천시 효자1동 효자교 인근 2차선 도로에서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교통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박재혁

한 음식점 점주가 손님이 권한 맥주 ‘한 잔’ 때문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됐다.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찾은 춘천시 효자1동 효자교 인근 2차선 도로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교통경찰들이 흰색 SUV 차량 한대를 멈춰 세우고 운전자 A(35)

씨에게 다가가 음주측정기를 꺼내들고 “음주 단속 중입니다 세게 불어주세요”라고 말했다. 이윽고 A씨는 숨을 불어 넣었고, 오후 9시 47분쯤 음주측정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경찰들은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후 운전자를 하차시켰다. 입안을 물로 헹군 뒤 정밀 음주측정기로 다시 측정했지만 소용없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날 음주단속에 적발된 음식점 점주 A씨는 가게에서 손님에게 권유 받아 생맥주 500cc 한 잔을 마셨다가 퇴근하던 도중 음주운전 단속망에 적발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음주단속은 일정기간을 두지 않고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는 특별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차에 올랐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음주운전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춘천경찰서가 지난 1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단속 건수는 88건으로 이 중 34건이 면허정지, 54건이 면허 취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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