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교도소에 구속 수감
남은 횡령액 사용처·도피 과정 주목

▲ 지난 1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최모(46)씨가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돼 강원경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지난 1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최모(46)씨가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돼 강원경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검거된 최모(46)씨가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101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 대해 첫 심리를 연다.

건보공단 재정 관리실 채권관리 업무를 맡았던 최씨는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돼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 비용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46억 원을 횡령하고 같은해 9월 필리핀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최씨의 뒤를 쫓은 끝에 지난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같은 달 17일 국내로 송환돼 취재진 앞에 선 최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또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며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최씨는 검경 수사에서 남은 돈의 행방에 대해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최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채무변제,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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