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가 ‘겨울철 폭설 등 대비 교통안전 관리대책’을 이번 겨울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33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명수)가 2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8차 정기회에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자치경찰사무 경찰공무원 인사발령’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또 자치사무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승진)행사 범위에 경사, 경장으로의 승진이 포함돼 내달자 근속 승진 대상자(경사) 2명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지난 겨울철 폭설 등 대비 교통안전 관리대책 결과와 자치경찰 관련 조례 일부개정 추진 결과 발표도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 겨울철 폭설 대비 교통안전 관리대책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27건에서 1794건으로 줄어 1.8% 가량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봤다.

또 자치경찰 관련 조례 일부개정 추진과 관련해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개정,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조례안 의회 제출 및 심의는 4월 중 진행, 공포는 오는 5월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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