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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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도선관위가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초의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검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고발 당한 현직 기초의원 A씨는 2월 말 선거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대한노인회 지회 임원 15명에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선출직공직자가 식사를 제공한 것은 특정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기부행위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여당이라고 봐주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기 바란다”며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는 식사비용 지불 여부를 밝히고, A씨 기부행위를 알았는지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제3자는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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