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조(이하 원공노)가 최근 시 집행부와 노사발전협의회를 갖고 선거사무 참여 공무원 휴식 대상자 확대를 건의했다.

원공노에 따르면 이번 4·10 총선부터 선거사무원의 법정 휴일을 보장하는 조항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반영됐으나 읍·면·동 서기, 간사, 주민등록담당자, 공명선거 사무실 근무자 등은 휴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원공노는 이번 협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시 차원의 휴식 보장을 건의했으며, 시는 신속한 검토를 약속했다. 이외에도 ‘일하지 않는 직원·갑질하는 직원 관련 대책 마련’ 등 앞서 노조가 집행부에 제안한 직원 복지·복무 관련 16개 안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권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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